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굳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원자력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중앙의 일부 전문가와 관료들이 틀어쥐고 정작 지역의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잘못이다. 원자력위원회가 규제 감시 권한을 독점할 게 아니라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마땅하다. 더불어 똑같은 거리에 있어 피해 가능성이 같은데도 행정구역이 다르다 해서 지원예산에 큰 차이가 있는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5월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1호기에서 열출력 급증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이번 달에는 한빛원전 3호기와 4호기의 격납건물 콘크리트 벽에서 대형 공극(구멍)이 발견돼 소재지인 영광은 물론 인접한 고창과 부안군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전북과 전남지역 주민들은 대형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도 사건 발생 10일이 지나서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전 안전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여서 그렇다. 차제에 관련법을 개정해서 자치단체도 원전 정책에 참여하거나 자체조사권을 부여했으면 한다. 매뉴얼 역시 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30km)에 포함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 사고 내용을 신속히 통보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방재 예산도 같은 거리에 있는 우려지역을 함께 지원하는 게 이치에 맞다. 한빛원전의 경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면적 총 1360㎢ 가운데 전북이 50.4%, 전남이 49.6%이지만 지방세법에 따라 전남에 500억 원, 전북에 25억 원이 배분된다. 소재지 여부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난다.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또 한빛원전과 인접한 고창과 부안 등 전북지역 이해당사자들도 조만간 구성될 폐기와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시켜야 한다. 한빛 1·2호기는 각각 33년과 32년이 경과돼 2025년 폐기를 앞두고 있다. 머지않아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인데 여기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한빛원전은 수명이 오래된 탓에 최근 들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이 감시권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원전 안전은 지역주민의 생명을 일순간에 앗아갈 수 있으므로 대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예산배정에도 차등을 두어선 안 될 것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