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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명 위협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업장 상당수가 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당국에 또 적발됐다. 산업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사업장의 큰 손해로 이어진다. ‘아차’ 하는 순간에 근로자는 생명을 잃는다.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지만 안전불감증 사업장은 여전하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이 18일 내놓은 ‘2015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도내 재해 발생 사업장 428곳 중 104곳이 추후 안전·보건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노동청은 이들 104개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과태료 5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위험 작업장으로 분류된 3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도 취했다.

 

이번 자료에서 눈에 띄는 사업장은 건설업이다. 2014년 재해가 발생했던 428곳 중 213곳,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적발된 104곳 중 82곳이 건설업이었다. 후속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82개 건설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가 3억7,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조업은 158개소 중 20개소가 사법처리(과태료 1억3000만원) 됐고, 기타 서비스업은 57개소 중 2개소가 사법처리(과태료 4700만원) 됐을 뿐이다.

 

건설업계의 안전불감증은 전국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산업현장 사고 992명, 질병 858명 등 모두 1,85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는데 건설업의 산재사망자가 486명(26.3%)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 종사자들의 안일한 현장관리는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이동식 비계, 사다리 등 ’5대 가시설’ 설치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전주노동청이 지난해 상반기 실시한 건설현장 감독에서도 위반 사업장이 무더기 적발됐었다. 당시 적발된 사업장 중 23곳은 사법 처리됐고, 36개 사업장은 8,009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1개 사업장은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사업주는 과태료나 작업중지 등 처분을 받으면 끝이지만 근로자는 자칫 생명을 잃고 만다.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이 끝난다. 사업주는 물론 현장 근로자들은 주의, 또 주의해야 한다. 건설업이든, 제조업이든 안전사고는 사업주와 관리자, 근로자가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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