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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석면공해 '강 건너 불' 아니다

일본이 ‘소리없는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을 하며 석면공해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 일본 정부가 석면 제조업체 89곳을 조사한 결과 그동안 374명이 숨지고, 88명이 치료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생산업체뿐 아니라 건설, 자동차 등 관련 기업에다 주민들까지 따지면 피해자는 엄청난 수에 이를 것이라 하면서, 20~50년의 잠복기를 감안하면 앞으로 40년 동안 10만명이 석면 때문에 숨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다. 석면으로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인 중피종은 폐 ? 위 ? 간 ? 심장 등 장기를 덮고 있는 중피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병의 진행속도가 빨라 증상이 나타나면 단기간에 사망할 확률이 높고 치료법도 없는 실정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공영방송에서 석면 노출 직업병 노동자 22명의 사망소식을 전하였다. 몇 년 전에는 ‘죽음의 석면 공해 프랑스를 위협한다’라는 다큐멘타리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 초등학교 교실에서 표본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오래된 천정 내장재에서 나온 미세한 석면 농도가 건강을 해칠 정도라는 보고가 있었고, 서울의 지하철역의 공기를 조사해보니 암을 유발할 정도의 석면 입자가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들었다. 때 늦은 감은 있으나 석면공해의 심각성을 함께 생각해보아야 할 때다.

 

석면(石綿 Asbestos)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건’이라는 뜻이 있다.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서 가스킷, 내화 시멘트, 방화 직물, 브레이크 라이닝 등으로 널리 쓰여 왔고, 특히 석면 함유물질로는 분사식 또는 바름용 미장제의 표면재로, 보온 또는 결로 방지를 위한 배관, 보일러, 탱크 등의 단열재로, 천정타일, 바닥 타일, 칸막이용 밤라이트, 슬레이트와 같은 지붕재 등 건축용 자재로 82% 정도 쓰인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새마을 사업의 상징으로 농촌의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하였는데, 오랜 세월 지나는 동안 슬레이트 지붕도 낡아 석면입자가 공기 중에 비산하고 있다. 오래된 사무실이나 낡은 가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대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석면은 제거하는 과정에서 더욱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철거현장 상황에 따라 신중한 대비가 필요하다. 석면을 취급하는 노동자 뿐 아니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철전한 사전교육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재재를 일절 금지했다. 한편 독일의 경우 1993년, 영국 1999년에 이미 극히 일부를 제외한 무든 종류의 석면사용을 금지했고, 미국도 1993년 허용된 제품목록의 모든 용도의 석면사용을 금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석면함유 제품생산을 중단하고 있으나, 석면 함유제품이 아직도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석면 공해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정순량(시조시인·우석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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