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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치기 대리운전까지 설치다니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최근 운전자들의 음주문화에 대한 의식변화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대리운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대리운전제도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등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한편으로 대리운전의 폐해로 낭패를 본 자가용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둘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자가용 운전자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낭패사례로는 대리운전자가 신호위반이나 과속등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대리운전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차량 소유주가 대신 범칙금을 낼 수 밖에 없다.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에 들지 않았으면 꼼짝없이 차량 소유주가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대리운전 경쟁이 심해지면서 전주지역에도 이른바 ‘길빵’기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양이다.길빵기사란 ‘길거리 헌팅’을 뜻하는 속어로 다른 대리운전자가 먼저 와서 손님을 가로채는 것을 의미한다.이들은 유흥업소나 대형 음식점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대리운전이 필요한 취객에게 접근하거나 차량 소유주가 호출한 업체의 운전기사로 가장해 핸들을 잡는다.전주시만 해도 62개 대리운전업체가 등록돼 있고 미신고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업체가 300여개에 이르다보니 이같은 길빵기사가 적지 않게 활동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길빵기사들이 대부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무보험에 무허가 탈법영업이다 보니 운행중 사고나 분쟁이 발생하면 차량 소유주가 모든 책임을 떠안기 십상이다.게다가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보험에 가입해 영업을 하고 있는 건전한 업체의 영업까지 방해하면서 대리운전 시장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결과를 빚고 있다.

 

이처럼 무보험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분쟁 발생시 책임은 고스란히 차량 소유주에게 전가돼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특히 길빵기사들 까지 이대로 기승을 부리게 할 수는 없다.차량 소유주들이 대리운전 이용시 업체의 보험가입 여부나 운전자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당국도 하루빨리 대리운전의 이같은 문제점을 방지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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