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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토지 공개념' 헌법에 담자 - 장영달

장영달(국회의원)

전주시의 지난 3년간 아파트가격 평균 상승률은 47%이다. 이는 전국 평균 13.9%의 3배가 넘고, 서울 강남지역 11개 구와 비교해서도 15%포인트나 더 높은 수치이다. 전주의 아파트값이 이렇게 뛰어올라야 할 이유가 하등 없다는 것이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때문에 외부의 투기세력들이 몰려들어 집값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본격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이 때,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이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북핵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게 부동산문제다. 11월 15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공급 위주’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서울과 강남의 실수요를 대체하기에 미흡하고 아파트 분양가를 견제할 방안도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한계를 인식한 정부와 여당은 12월 15일 당정협의를 열고 후속대책을 논의하였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공공아파트는 물론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후분양제 실시문제나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반값 아파트를 위한 환매조건부 분양, 공공택지의 전면 공영개발 등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이 강한 추진의지를 보인 데 비해 정부는 소극적이었다고 하니 앞으로 열린우리당의 조치가 주목된다.

 

부동산 문제의 근저에는 소유구조의 문제가 깔려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주택보급률은 72.4%에서 105.9%로 급증했지만, 자가주택보유율은 49.9%에서 55.6%로 소폭 증가했다는 통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5년 동안 새 집의 절반을 집 있는 사람들이 사들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사람이 수십 수백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1,080채의 집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기형적인 소유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결코 부동산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정확한 실태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 내년에야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 헌법에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는 바로 그런 근본대책의 일환이다. 토지는 개인이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면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토지는 당대의 사회구성원은 물론 자손만대가 향유해야 할 공공재인 것이다. 헌법에 토지 공개념을 명시하면 그에 기초하여 보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가능해진다. 가령 1가구 1주택 소유제나 택지보유상한제와 같은 혁신적인 처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의 위헌시비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총선 시기를 일치시키자는 ‘원 포인트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는 차제에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개헌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것은 다른 누구보다 정부?여당의 몫이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

 

/장영달(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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