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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기업형 슈퍼, 규제 법률 시급하다 - 안호영

안호영(변호사·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최근 군산 나운동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도내 일부 대학의 대형마트 입점 추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연장 등 우리 지역에도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밀려들고 있다. 지역 상권 붕괴를 막고 지역유통업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를 규제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지역상권 내에서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거대유통기업과 영세기업이 똑같이 경쟁하면 영세점포의 몰락, 지역상권의 붕괴, 실업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국가, 지역사회의 부담이 된다.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이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조사'에 의하면,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이후 중소상인들 79%가 경영이 악화되었고, 소매업체 평균 매출액은 34%가 감소되었고, 경영적자 상태의 업체는 39% 로 나타났다고 한다.한편 2009년 5월 현재 도내에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E -마트 등 14개의 대형마트가, 롯데슈퍼, 킴스클럽 등 23개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개점해 있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대형유통점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전주시 등 행정당국은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건축을 제한하거나 지역산품을 쓰거나 지역 주민을 채용하도록 대형마트와 협약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규제책으로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판매 및 영업시설 건축 허용 면적을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 1000-2000㎡ 미만에서 700㎡ 이하로 축소하는 조례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유통점이 규제면적 이하로 또는 판매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입점하게 되면 이마저 소용 없다. 실제로 신세계 이마트가 서울 상도동에 개설한 에브리데이 1호점의 건축면적은 240.9㎡(약73평)에 불과하다고 한다. 상생협약 역시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한 실효성이 적다.

 

결국 이 문제는 유통산업발전법등 관련법을 개정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의 개설이나 영업에 대해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법률에 대형유통업체의 입점과 영업을 규제할 근거가 없는 이상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지금 국회에는 지역유통업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의 출점을 허가제로 하거나 영업시간, 품목 등을 제한하는 다양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국제무역협정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규제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 균형 있는 지역 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등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많은 나라, 가까운 일본에서도 법률로서 대규모 판매시설 개설시 지역유통업체와 공존할 수 있도록 개설 허가나 영업시간 등에 대해 다양하게 규제하고 있다. 규제 법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로만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기업형 슈퍼가 골목 골목 자리잡기 전에 조속히 규제 법률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안호영(변호사·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 안호영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35회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며, 현재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참여자치 시민연대 공동대표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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