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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시국선언 교사, 징계 강요는 부당하다 - 안호영

안호영(변호사·참여자치연대 대표)

최근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요구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하면서 직무유기로 고발하거나 행정상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를 계기로 교과부가 교육감에 대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고발과 징계 요구에 따라 현재 전북지역 교사 4명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89명의 교사들이 고발된바 있고, 경기도 교육청 소속 15명 교사를 제외하고 징계를 마쳤거나 징계 진행 중에 있다.

 

교과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경우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형법상 유죄 확정 여부와 상관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근거로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법상의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징계의결요구를 거부하는 경기도 교육감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의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더라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교과부의 처사는 부당하다.

 

공무원도 직무수행과 무관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에 편향되지 않으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전념의무를 게을리 않는 범위에서 집단행위를 할 수 있다는게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입장이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게 많은 법률가들의 견해이자 교과부 내부의 법률검토 결론이기도 했다.

 

이처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므로 비록 검찰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 받았다 하더라도 교육감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사상 유죄 확정 여부와 상관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징계사유가 명백하지 않으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교사들의 시국선언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교육감의 자율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 징계사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도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오히려 징계권한의 남용이 된다. 불필요한 교사들의 신분상 불안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징계절차를 보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본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교육감은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 가운데 소속 국가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여부는 국가의 위임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여서 애초부터 직무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설령 위임사무라 하더라도 위임된 이상 그 사항은 수임기관의 권한이므로 행사는 교육감에게 맡기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사실 시국선언교사에 대하여 전국의 교육감들이 한 고발과 징계의결요구는 이번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서 보듯이 그 권한행사자인 교육감들의 자율적인 판단보다는 교과부에 의해 강제된 측면이 크다. 교과부의 이러한 강요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자 교육자치의 훼손이고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일 뿐이다.

 

기왕 재판중이니 만큼, 사법부의 최종 판단시까지 경기도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도 징계절차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호영(변호사·참여자치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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