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통해 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해 2월 4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술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 큰 부문을 차지하는 정책 중 하나가 술 품질인증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술 품질인증제는 제조방법기준,제조시설기준,제품성분 및 관능평가기준 등으로 구성된 품질인증기준을 설정하여 주류 제조업체의 신청을 받아 국가에서 지정한 품질인증 기관(현재 한국식품연구원 지정)이 공장심사,제품 성분분석 등을 거쳐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주류 제조업체에서 소홀했던 위생과 품질관리를 향상시키는데 제도 시행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제도 시행 1년을 되돌아보면서, 좋은 우리 술을 만들어 가는 술 품질인증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인식 전환과 다양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24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42개 제품이 술 품질인증을 받았으나 술 품질인증 대상 품목인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를 생산하는 1125개 주류 제조업체('09년 국세청 통계자료)에 비해 술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는 2.1%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류 제조업체에서는 우수한 위생 및 품질 관리를 실시하는 제도로서 술 품질인증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비자에게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술 품질인증 대상도 현재 4품목에서 2012년부터는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수, 리큐르 등으로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보다 많은 생산자가 제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술 판매코너를 가면 다양한 술들이 소비자를 기다리고 있다.
다양한 술이 넘쳐나는 그 곳에서 소비자는 우수한 술을 고르는데 한번쯤은 고민한 경험을 가졌을 것이다.
이제 생산자가 공들여 만든 술 품질인증 마크를 표시한 차별화된 제품을 접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제품을 믿고 선택하면 된다.
소비자가 인증 제품을 믿고 찾을 때 우리 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은 한층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술 품질인증제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보다 국민에게 다가가고 우리 술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생산자도 품질의 고급화뿐 아니라 품질인증 표시를 한 제품 디자인에도 관심을 기울여 소비자에게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고급술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국민이 알아주고 찾을 때 해당 제도는 발전하고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술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제도로 술 품질인증제는 생산자의 소득증대 뿐 아니라 안전한 제품 공급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좋은 우리 술이 가치를 인정받고 지구촌 모든 이의 입맛을 사로잡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술 품질인증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술 품질인증제도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우리 술 산업이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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