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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토지 침범, 취득시효 주장 가능한가

문 : 甲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근 그 소유 토지를 측량하였는데, 20년 전 乙이 46㎡에 불과한 자기소유의 대지 위에 1층의 바닥면적만 55.46㎡나 되는 2층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한 甲의 토지 19㎡를 침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甲은 위 토지의 인도가 힘들면 사용료를 내라고 하였으나 乙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침범토지부분에 대하여 乙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지요?

 

 

답 : 민법에서는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97조 제1항). 그런데 건물을 건축하면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 착오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로 인접 토지를 침범한 경우, 그 침범부분토지에 대한 건물건축주의 점유성질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자신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자신소유의 대지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 잡을 부지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범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건물의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 경우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7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의 대지면적이 46㎡에 불과함에도 1층 바닥면적 56.46㎡인 건물을 신축하여 甲의 토지 19㎡를 침범하였다면 그러한 침범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乙의 위 침범부분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로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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