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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공정증서 강제집행 신청한 채권자 과실있나

甲은 아들 乙이 丙회사로부터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할 때 연대보증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고 덤프트럭 매수에 필요한 서류(각 2부씩)의 연대보증인란에 인장을 날인해주었습니다. 그런데 乙로부터 위 덤프트럭의 매수를 위임받은 丁은 乙명의인 덤프트럭의 매수에 사용하고 남은 서류를 임의로 이용하여 丁명의로 덤프트럭 1대를 더 매수하면서 丙회사에 대하여 丁명의로 매수한 덤프트럭의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공증을 해주면서 甲을 연대보증인으로 공증하였습니다. 그 뒤 丁이 매매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丙회사에서는 甲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부동산이 매각되었습니다. 甲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해 확정된 경우 丙회사의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공정증서의 작성에 있어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정증서 작성행위의 성질이나 공증인법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대리권 유무의 심사는 공증인의 직무상의 의무라 할 것이고,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공정증서가 무효로 되는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족한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채권자가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에 관한 조사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공증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 자체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년 5월 31일 선고 2001다6448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으로서는 丙회사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에 있어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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