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은 乙소유의 건물 중 일부 점포를 임차하여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양복점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소실되었습니다. 한편 甲이 임차한 점포부분은 건물의 다른 점포와 구조상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벽을 통하여 인접함으로써 각 유지, 존립을 함에 있어서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乙에게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임차인 甲의 건물주 乙에 대한 임차목적물의 반환의무는 이행불능 되었으므로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인바(민법 제390조), 甲이 임차부분(양복점으로 사용하던 점포)의 소실 이외에 건물의 다른 부분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입게 된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고, 그 임차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방화 구조상 건물의 다른 부분에까지 연소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관계가 있는 다른 부분이 소실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손해액수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경우에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훼손 당시 그 건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다 된 낡은 건물이어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라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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