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태 우석대 한방병원장
우리나라의 5월에는 유독 기념하는 날이 많은 것 같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21일 성년의 날 또는 부부의 날, 5월 18일까지. 올해에는 석가탄신일도 5월에 있다.
쉬는 날도 있고 안 쉬는 날도 있는데 어떤 날은 쉬고 어떤 날은 안 쉬는지를 혼동할 때가 있다. 잠깐 공휴일의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면 공휴일(公休日)이란 한자풀이 그대로 공적으로 쉬기로 결정한 날을 의미한다.
바로 공휴일이 우리가 달력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빨간 날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6월15일 대통령령 제5037호로 제정 공포되고 1990년 11월에 개정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에 의하면 일요일, 국경일(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1월 1일, 설날전날과 설날(음력 1월 1일), 그리고 설날 다음날, 식목일(4월 5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전날과 추석(중추절:음력 8월 15일), 그리고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12월 25일), 그리고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등이다.
이것을 법정공휴일이라 하며 관공서, 정부기관, 공무원 및 사기업등 모든 국민들이 쉬는 날이다. 이때 일을 하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휴일수당을 받는 유급휴일인 것이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및 학교, 은행등 공공기관 공무원에게만 휴일인데 선거 날은 임시공휴일이다.
참고로 법정공휴일이 제일 많은 나라는 28일인 영국이며, 26일인 폴란드가 2위이고, 25일인 오스트리아, 볼리비아, 그리스,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순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 법정공휴일이 16일이다.
나라별로 쉬는 날수는 다르지만 쉬는 날을 정하는 의미는 대동소이하리라 생각된다. 계절적으로도 날씨 관계로도 5월은 일 년 중에서 제일 좋은 달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래서 가족과 관계있는 날들을 많이 정하고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기본이 가정임을 확인하려는 의미는 아닐까 생각해 본다.
자녀들이 가정의 행복이자 축복이며 부모님의 헌신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며 나를 이끌어 주신 스승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축제의 달이자 의무감의 달이기도 한 5월은 한편으로 1980년의 광주의 눈물을 생각하게도 한다. 우리 현대사에서 아품과 고통, 핍박, 민중의 저항이라는 질곡의 역사가 아로 새겨진 서글푼 5월이기도 하다.
감사와 기쁨, 엄숙함이 공존하는 5월 그 푸르른 5월이 주는 교훈을 가슴속 깊이 새겨본다. 세상의 꽃인 이 땅의 모든 자녀들에게 사랑을, 생명과 헌신의 상징인 부모님들께 고마움을, 인생의 길라잡이이신 스승님들께 존경을, 그리고 그 푸르른 5월에 유명을 달리하신 광주의 영령앞에 묵념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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