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은 서민 생활에 직격탄이 되기 때문에 지난 2월 기획재정부는 금년도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 또는 최소화 인상을 밝혔다.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해도 정부와 공기업이 경영 효율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하거나 그 인상 폭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기요금에 대하여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입장은 공공요금을 대표하고 있는 수도, 가스와 전기 등 중에서 일방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서만 인정을 한 것으로, 다른 공공요금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기에는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공공요금은 발생 원가를 보전해 주는 총괄원가 보상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기획재정부의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 따르면, 총괄원가는 성실과 동시에 능률적인 경영 하에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에다 공공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즉, 총괄원가는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인 적정원가에다 이들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자산과 운전 자금에 대한 적정 투자보수를 합한 것이다.
이런 공공 서비스는 원가회수율을 이용하여 공공성과 경영성과를 간단하게 지표화할 수 있고, 공공요금 인상 지표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철도, 상수도, 고속도로의 원가회수율은 각각 87%, 81%, 82%로 전기와 가스 부문보다 매우 떨어진다. 즉, 총괄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총괄원가 가운데 공공요금으로 회수되는 양이 투자보수 비용 중 일부만 회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적정 투자보수가 제대로 회수되지 못한다는 말은 앞으로 이들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투자 재원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재투자 시점에 급격히 요금을 인상하거나 별도의 재원을 조달해야만 한다. 이는 공공요금 체계의 연쇄적 부실을 만들게 되는 원인이다.
또한, 현 세대에서는 공공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지만 다음 세대에서 고스란히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세대 간 교차보조'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요금을 통해 적정한 투자보수를 회수한다는 것은 공공 설비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의 보상뿐 아니라 내용연수 이후 재투자에 대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사전 대비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공공요금을 정상화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공요금은 서민 생활 안정,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등 정책적 차원에서 요금 인상 억제라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아왔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나름대로 순기능도 있지만, 1인당 GDP 2만 불 시대를 훌쩍 넘은 우리 경제의 현실과는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부의 가격통제는 한계가 있으며,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손실 누적과 에너지 절감 유도 필요성 등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한 분야로 국한되어서도 안 된다.
아직도 원가 회수율이 낮은 철도, 상수도, 고속도로 등에 대한 공공요금 정상화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해당 공기업의 비용이 적정하였는지, 그리고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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