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웅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하 지역사회서비스)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내의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4인 가족 기준 가구소득 438만7000원이하로 웬만한 가정은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복지가 공급자(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중심이었던 것과는 달리 지역사회서비스는 이용자 즉 소비자에게 바우처 사용권을 지급하고 본인부담금을 통해 스스로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형태로 한 단계 발전한 형태의 복지다.
지역사회서비스의 또다른 특징으로는 중앙 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민의 욕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해 자치단체 주도로 복지사업 계획과 설계가 이뤄져 농촌, 어촌, 산촌 등 지역의 특성과 인구 밀도·계층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지역사회서비스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두는 것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제공기관들의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자 스스로가 시장에서 생필품을 사듯, 받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선택하는 재미도 이 사업의 묘미다. 이것이 또한 지역사회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존재하는 주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스스로 찾은 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금이라는 책임을 지고, 서비스의 질, 내용 등에 적극적인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사업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를 포함해 현재 70개의 사업을 시행하며, 예산 규모도 104억 원에 달한다. 국비지원이 평균 75%로 다른 사업들보다 훨씬 높다.
각 사업은 이용자 개인별 상담 및 진단에 따라 개인별 서비스내용을 설계하는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로 이뤄지며, 이를 위해 가장 적합한 제공인력 투입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주여성, 장애인, 예체능학과 졸업생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안이다. 전북도는 올해 9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복지는 취약한 환경의 특수한 계층의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선택적 복지의 개념을 떠올린다. 지금까지 대부분 복지사업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된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양상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복지 또한 누구나 누리는 복지로, 그리고 체감도를 한층 높일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가 벌써 첫 발을 내딛었고 앞으로도 복지사업의 방향 전환에 앞장설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대상자가 만족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소득별 자기부담금에 차등을 두어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누리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복지마인드도 좀더 진화된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저소득층도 자정능력을 키워 재산·소득의 은닉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 소득에 따라 적정한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는 고른 복지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좀더 많은 사람이 삶의 질을 높이도록 복지제도가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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