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
특히 이번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새만금사업을 조속히 개발하기 위한 국토해양부 소속의 전담기구인'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고, 그동안 6개 부처로 나눠진 예산을 통합관리하기 위한'새만금특별회계'를 설치하며, 토지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새만금이 명실상부한 동북아 중심지로서 세계로 나아가는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은 것 같다.
그간 새만금사업은 소송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재개되는 등 여러 가지의 악재를 겪은 바 있으나, 2010년에는 부안~군산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가 완공되었고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2011년 3월 16일 심의·확정되어 2020년까지 1단계, 2021년 이후를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금은 늦은 듯 하지만, 새만금사업이 경제와 산업·관광을 아우르면서 녹색성장과 청정생태환경의'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여 대한민국의 희망을 실천하는 국책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금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도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단합된 힘을 보여주며 염원할 때라고 생각한다.
낙후된 전북경제를 활성화 하고 나아가 전북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임을 누구도 의심치 않고 있다. 또한 지역 건설산업입장에서도 새만금사업 참여가 적절히 이루어 질 경우 새로운 시공 공법을 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향후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국익 창출에 이바지하는 건설산업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도민들이 잘 알고 있지만, 새만금사업이 1991년도에 착공하여 2조 9천억원을 투입하여 지난 2010년 총 33.9㎞를 준공했다. 그러나, 전라북도 종합건설업체는 단 1원도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어느정도 경제 부흥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점이 일어날 때가 많다.
새만금 사업은 건국이후 최대의 대형 토목 국책사업임이고 전북지역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로서 지역업체가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은 확보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역업체 참여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내 자재 및 장비 사용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반드시 지역 소재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지금부터라도 새만금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 특단의 정책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일례로 그간의 지역업체 참여를 지원한 다른 특별법을 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에 지역업체를 우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금번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특례 규정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마음이 든다.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최종 완공되는 그날까지 우리 도민 모두 가지고 있는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끊임없이 성원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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