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재혼하면서 혼인식을 거행했지만, 乙의 전혼(前婚) 중의 딸 丙이 혼기가 됐으므로 丙이 혼인하기까지 혼인신고를 보류해달라고 해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데, 甲명의 부동산을 乙에게 명의신탁 할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닌지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같은 법 제4조).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명의신탁을 한 경우, 과징금·이행강제금·벌칙이 부과되게 됩니다.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서는 배우자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명의신탁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판례를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인 乙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각종 제재를 받게 되고, 그 명의신탁은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함으로써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그 명의신탁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는 배우자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래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도 그 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와 혼인을 함으로써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고 위 특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때부터는 위 특례가 적용돼 그 명의신탁등기가 유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 10. 28. 자 2001마1235 결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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