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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증거수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험회사 직원 丙이 보험회사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甲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甲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에 대해 甲은 보험회사 乙과 그 직원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甲의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 정당화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 乙을 상대로 교통사고 피해자인 甲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기한 甲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甲 몰래 甲의 사진을 촬영해 법원에 제출했기에, 그 사진의 내용은 甲이 일상생활에서 장해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으로서 甲의 아파트 주차장, 직장의 주차장, 차량수리업소의 마당 등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것이며, 보험회사 직원 丙은 위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甲 몰래 지켜보거나 미행하고 때에 따라서는 차량으로 뒤따라가 사진을 촬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험회사 직원 丙의 행위는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하면서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甲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이어서,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따라서 보험회사 乙은 보험회사 직원 丙이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보험회사 乙과 보험회사 직원 丙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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