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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농업의 시작

김민욱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장

최근 삼성-애플간에 스마트폰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일반인이 흔히 접하는 지식재산권은 스마트폰과 같은 공산품에 적용되는 특허권이나 인터넷으로 쉽게 다운로드가 가능한 영화·음악에 대한 저작권 등일 것이다.

 

그런데 농업분야에서도 품종보호권이라는 지식재산권이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품종보호권이란, 새로운 식물 품종을 개발한 육종가에게 주어지는 독점배타적 지식재산권이다.

 

예를 들어 수량이 많은 벼라든지, 색깔이 예쁜 장미라든지, 맛이 좋은 딸기 등을 개발하려면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식물체의 특성 상 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육종가에게 품종보호권이라는 지식재산권을 부여해 정당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육종가가 안정적으로 새로운 품종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농가 소득과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품종·종자라 하는 것은 농업의 시작이 되는 것인데, 시장성이 없거나 품질이 불량한 종자를 심었을 경우 이후 재배관리나 수확 후 관리에 아무리 애를 써도 소비자가 외면하는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품종보호제도로 인해 우수한 외국 품종들의 국내 유입이 촉진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국내에 소개된 품종들은 이후 육종재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내 유전자원이 더 풍부해지는 효과도 있는 것이다.

 

모든 식물에 대한 품종보호제도가 적용된지 만 1년이 지났다.

 

전 식물에 대한 품종보호제도 시행으로 인해 모든 품종에 대해, 특히 모든 외국 품종에 대해 로열티를 내야하므로 농가에 막대한 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오해를 하곤 한다.

 

그러나, 육종가가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신규성·구별성·균일성 등 일정한 보호요건을 갖추었는가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품종은 그 권리를 받지 못한다.

 

품종에 대한 신규성·구별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기관이 바로 국립종자원이다.

 

특히 익산에 위치한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출원품종에 대한 재배심사 및 시험기법개발에 있어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동안 39작물 245품종을 심사했으며, 올해는 그 이상의 품종이 출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품종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선택은 농업인과 소비자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국내에 출원된 신품종은 4000여 품종 이상이지만 많이 이용되고 있는 품종은 극히 미미하다.

 

오히려 육성된 사과 '후지' 품종이 로열티 부담에 전혀 없이 많은 농가가 재배하고 있다.

 

종자는 흔히 '농업의 반도체'에 비유되곤 한다.

 

반도체 역시 한정된 크기에 얼마만큼 많은 정보를 집적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품종의 경우에는 작은 종자 안에 우수한 유전자를 얼마만큼 집적시키느냐에 따라 품종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봄이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365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얼마나 가치있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성패도 갈릴 것이다. 결국, 각자가 인생이라는 작물에 대한 육종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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