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자의에 의한 범죄 실행 중지 감경 대상

문) 현재 20세인 저희 아들은 친구와 함께 강간을 하려고 여자를 끌고 갔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강간하려는 친구를 말리며 서로 다투어 여자를 되돌려 보냈으나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붙잡혀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미수)의 혐의로 구속돼 있습니다. 실제로 강간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한 제 아들은 친구를 말리다가 다투기까지 하였는데, 이 경우 형벌이 더 가벼워지지는 않는지요?

 

답)「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4조에 의하면 특수강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이 됩니다. 다만, 미수의 경우에도 각 경우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바, 「형법」 제25조(미수범) 및 제26조(중지범)에 의하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부적 장애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는 형법 제25조에 의하여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사의 재량에 따른 임의적인 것이므로 죄질 등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적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닌 범죄행위자의 자의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중지했거나 결과발생 등을 적극적으로 방지했을 경우는 중지범으로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귀하의 아들은 범의는 있었으나 도중에 자의에 의해 친구의 범죄를 극구 만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를 입증한다면 「형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선수상’ 박재우, 소구간 2곳 1위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훈기와 열기 속, 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 2일차

정치일반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정치일반전북도, 15일 전북대서 ‘올림픽 도시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