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채용규정, 비율 정하지 않아 실효성 부족 / 2년간 1210명 뽑았지만 지역출신 150명뿐 / 의무비율 적용땐 매년 200여명 일자리 창출 / 정치권 공조, 여야 3당 당론 채택 설득키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전북을 떠나고 있다. 지역 인재들이 전북을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된 전주를 비롯한 전국의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은 당초 취지와 달리 지역인재 채용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가 청년 실업문제와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주시는 혁신도시 외에도 300인 이상이 근무하는 공공기관·기업에서도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35%) 명문화 절실
통계청이 발표한 전북 이동인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의 순유출 인구는 2830명이다. 특히, 청년(20대)층의 경우 6174명이 이동한 것으로 집계돼 지역 인구 유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 일자리, 그것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 지역의 인재 유출을 줄이고,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35%를 의무 채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현재도 지역인재 의무 채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채용 효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정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3년 비수도권 지방대생 채용비율을 30%로 권고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
실제 지난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보면, 부산이 27%로 가장 높고 경남 18.2%, 대구 16.5%, 광주·전남 15.4%, 전북 14.6%, 제주 10.3%, 울산 9.8%, 경북 9.7%, 강원 9.2% 등 평균 13.3%에 그치고 있다.
△공공기관들의 지역 인재 채용확대는 매머드급 대기업 유치 효과와 맞먹어
혁신도시에 새롭게 둥지를 튼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35%를 의무 채용할 경우 매머드급 대기업을 유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698명, 512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지만 그중 지역인력 채용은 각각 75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35% 의무 채용률을 적용했다면, 매년 평균 200여명이 넘는 지역인재가 공공기관에 취업해 1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게 된다.
전북혁신도시에서만 매년 1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로 5년 내에 500여명이 넘는 일자리를 지역 인재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전주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업인 (주)휴비스 유치에 버금간다. 휴비스 전체 직원 962명 중 지난해 말 기준 직접적인 고용효과는 사무직 91명, 생산기술직 490명 등 총 581명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경영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기업보다 더 안정된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고, 기업유치에 따른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기업 이상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대기업의 지방 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신규 또는 증설 투자도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또 하나의 일자리 창출인 셈이다.
△전주시, 여·야 3당에 당론 채택 요구키로
전주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위해 여·야 3당 당론 채택에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고용 및 고용현황 공개 의무화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등을 주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전국 혁신도시 지자체와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우선, 혁신도시가 조성된 전국 14개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기 위해 구성한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 김승수 전주시장)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혁신도시협의회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국회에서 열고, 혁신도시 국회의원모임과 함께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여·야 3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동시에 혁신도시 외 공공기관·기업(300인 이상)에서도 신규 채용시 해당 지역인재 35%를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혁신도시는 단순히 지역의 몸집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구문제, 산업, 일자리 문제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것”이라며 “앞으로 타 지자체, 정치권 등과의 공조체제 강화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반드시 이뤄내 혁신도시 조성의 목적에 맞게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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