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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밤샘 불법주차 근본대책 마련해야

국토교통부의 ‘2015년 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화물운송 불법행위는 1076건(6.7%)으로 경기(3702건)와 인천(2331건), 서울(2314건), 광주(1238건)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았다. 화물자동차 불법행위는 밤샘주차가 83.7%에 달했는데, 이는 전북지역 등록 사업용 자동차 1만5676대 중 상당수가 학교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지에서 밤샘주차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기자가 심야 시간대에 취재한 전주 아중천변 등은 불법 밤샘주차를 일삼는 대형 화물차들의 천국이었다. 5년 전 본보가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 실태를 취재 보도했을 때와 달라진 것은 없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들이 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하면서 벌어지는 폐해는 심각하다. 대형화물차는 승용차 등 일반차량 통행을 불편하게 한다. 몸집이 큰 화물차가 일반 승용차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니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대형 교통사고 원인도 된다. 지난달 대구 수성구에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물차 추돌 교통사고는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미처 피하지 못해 일어난 참사였다.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수두룩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1.5t 이상 사업용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본인이 지정한 장소 또는 유료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에만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에 등록한 전용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 화물차량은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징금 20만 원(5t 이하 개인 화물차량은 1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이런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 화물차 불법 주차가 성행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공간이 태부족인데다 불법주차 단속시간대인 0시에서 새벽 4시 사이의 단속이 쉽지 않고, 화물차주들도 20만원의 과징금을 크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차주들은 차고지 이용 비용이 싼 농촌지역에 차고지를 두고 도심에서 밤샘주차한다. 뒤늦게나마 전주와 정읍, 남원, 고창 등 4개 시군에 963면의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조성되고 있지만 이 마저 외곽지역이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화물차주 의식도 개선돼야 하지만 불법주차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공영차고지 확충 등 근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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