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교육행정 양 기관 통합 추진해 기형적 운영 해소를
최근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일부 시·도교육감과 정부 간 힘겨루기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지방교육행정체계에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여야 합의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정부가 교육교부금으로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감들이 보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어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 문제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분리한 이원적 법체계에 원인이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어린이집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들이 형식논리를 앞세워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비슷한 일이 무상급식을 둘러싸고도 벌어졌다.
2010년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2015년 경남도지사와 경남도교육감의 대립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일들은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다른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극단적으로 대립할 경우 교육정책 수행에 큰 혼란을 줄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기관을 통합하고 현행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행정기관을 우리처럼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하는 나라는 매우 예외적이며, 특히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별도로 선출하는 나라는 없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소속아래 일반부서처럼 교육국을 두어 수행하고 있다.
이른바 보조기관형이다. 지자체에 교육사무를 담당하는 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를 두고 시장이 교육위원을 임명하거나(일본, 미국 뉴욕시, 로스앤젤레스 등), 시민이 직접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유형(미국 워싱턴 DC)도 있다.
또 2개 이상의 시·읍·면이 합의해 하나의 학교구를 설치하고 1개의 교육위원회를 두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 일부 주의 소규모 농촌이 그러하다.
이처럼 각국이 지닌 역사와 문화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의 운영방식은 다양하지만 어떤 경우도 우리처럼 양 기관이 완전히 분리되어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행정기관을 일반 자치단체와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헌법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자치단체장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에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별도로 두게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두 개의 집행기관이 존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흔히들 교육행정 분리론의 논거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들고 있으나 이는 교육의 주체인 학교나 교사가 외부의 지나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 전문적, 중립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지 교육행정청이 그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혹 기관통합으로 헌법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자치단체장에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외청이나 행정위원회를 만들어 교육행정 전문가들로 일을 하게하면 해소될 수 있다.
양 기관의 분리로 인해 많은 혼란과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60년 해묵은 논쟁을 끝내고 교육행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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