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의원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농산어촌과 같이 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어르신일수록 교통복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럼에도, 별도의 지원규정이 없어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제26조 경로우대)은 수도권 전철 및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운임을 받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만 혜택을 주고, 정작 현실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더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농촌의 노인분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사회 취약계층 이동권 보장
노인 교통이용 지원제도는 경로우대라는 취지로 국가적 차원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노인우대 및 경로효친 사상의 앙양이라는 목적아래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된 ‘경로우대제’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지만 민영기관이 경로우대를 기피함에 따라서 1990년 1월 1일부터 노인승차권 지급제도로 전환되었으며, 1994년부터 주재원인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되어 현재는 국고 재정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자치단체별 교통수당 지급수준이 다르고, 지하철이 개설된 6개 대도시의 거주노인들은 지하철을 무료 이용하고 있어 자치단체 간 형평성 시비가 있다. 결국 사회적 여건변화에 맞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65세 이상 노인의 버스요금 무료화는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에게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노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비롯한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등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는 노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일부를 할인해 주거나 또는 무료 이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노인 교통복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대부분은 연령 기준만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가 및 지역별로 수급대상이 되는 연령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역별로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농산어촌 65세 이상 노인의 버스요금을 무료로 하고, 이에 대해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경우 재정소요는 2018년 6022억 원, 2022년 6817억 원 등 5년간 총 3조 206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 영동군의 70세 이상 노인들은 2015년 9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타고 다니며 자유롭게 시장을 보거나 병원을 다닌다. 영동군은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매년 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대상자들에게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70세 나들이 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서울 지하철의 노인 무임 운송 비용만 3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전국의 농산어촌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버스무료화 비용이 많다고 볼 수는 없다.
■ 단순한 경로우대가 아니다
65세 이상 버스무료화는 단순히 노인이 교통수단 이용의 경제적 지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노인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활동적이며 건강한 노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지하철이 운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하여 지원하고 그렇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면 이는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에 대한 명백한 지역차별이며 형평성을 잃은 교통복지정책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