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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세(Luxury Tax) 이야기

사치세는 모피나 보석 등 사치품에 대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서 수입과 소비를 억제하고 소득의 재분배를 도모하기 위한 조세로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죄악세(Sin Tax)와 비슷한 성격의 세금입니다.

근대 유럽에서는 고급마차, 난로, 모자, 하인 등에 대해 사치세가 부과되었고 현재 미국에서는 고급요트나 비행기에 대해 사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강점기에 마차나 인력거에 대해 차세라는 세목으로 사치세가 부과되었고, 1940년대에 자동차세라는 사치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치세라는 별도의 세목은 없으나, 별장에 대해 고율의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되고 영업용 차에 비해 자가용에 대해 고율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지방세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9억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는 양도소득세와 사치품에 대해서는 소비의 억제와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를 통해 사치세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사치세로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경우는 미국 MLB(야구)나 NBA(농구)에서 도입하고 있는 ‘셀러리 캡(Salay Cap)’을 들 수 있습니다.

각 구단별로 사치세의 기준이 되는 총연봉액의 실질적인 한도를 정해주고 총연봉액이 사치세의 기준을 넘을 경우 초과되는 금액만큼 사치세를 부과함으로써 선수영입과정에서 부자구단이 우수한 선수를 독식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구단간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도 래리버드예외라 불리는 편법이 숨어있습니다.

미국 프로스포츠에 사치세제도가 도입된 80년대 중반, 흑인들이 지배하던 NBA에 잘생긴 백인스타였던 래리버드가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속 구단인 보스턴 셀틱스가 래리버드를 자유계약선수로 만들어 원소속구단인 셀틱스와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셀러리 캡의 제한을 받지 않는 데에서 유래한 예외 조항입니다.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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