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에 비해 높은 통행료를 받아 논란이 제기돼왔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4900원 수준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몇 년 간에 걸쳐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던 전북도민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2002년 개통한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는 80.96km로, 그동안 호남고속도로 회덕 분기점을 우회하는 것보다 거리로는 30km, 시간적으로는 30분 단축돼 전북을 비롯한 호남권 이용자의 편의가 나아지기는 했다.
그러나 과도한 통행료로 ‘바가지 고속도로’, ‘호남 주민이 봉이냐?’는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실제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는 현재 94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 관리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인 평균 4500원 보다 2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또한 여타 민자 고속도로보다 비싼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2017년 6월 개통한 상주∼영천 민자 고속도로는 총 연장 94km에 달함에도 통행료는 6700원에 불과하다. km당 71원의 통행료(승용차 기준)다.
반면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상주∼영천 고속도로보다 길이가 12.3km 짧은데도, 통행료는 2700원 비싸다. 무려 116원이란 km당 통행료를 받는다.
게다가 운전자들의 안전에 인색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천안방향 논산·여산 휴게소에서 이인휴게소까지 42km와 이인휴게소에서 정안휴게소까지 26km, 논산방향 정안휴게소에서 탄천휴게소까지 29km 등 3개소가 휴게시설 설치 간격 25km를 초과하고 있다.
필자는 비싼 통행료와 부족한 휴게시설 등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문제점과 관련, 지난 2017년 10월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통행료 인하 방안을 협의해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달 21일 필자와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협상단을 구성, 민간사업자인 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 측과 세부협상에 착수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자 측과 조속히 협의를 마무할 것임을 표명했다.
협상이 완료되면, 유료도로법 개정, KDI 적정성 검토, 기재부 협의 및 민투심 심의, 변경실시협약 체결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통행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끄는 통행료의 경우,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한다면 민간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분(10%)을 고려할 때, 재정 고속도로의 1.1배 수준인 4900원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휴게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설치 간격 25km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쉼터 3곳이 2020년 6월까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전북 등 호남인들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비용 절감을 가져다준다.
올 연말경에는 전북도민이 4900원 정도의 요금을 내고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국토부와 민간사업자 간의 협상, 그리고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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