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올 연말 안에 새로 조성된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현재 신축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법원과 검찰청 청사가 모두 이전하게 되면 전라북도는 40여 년 동안의 덕진동 법조시대를 마감하고 만성동 법조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전북지방변호사회 역시 그동안 전북지역 변호사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전북지방변호사회의 회관을 준비 중에 있으며, 회관에 둥지를 틀게 되면 전북지방변호사회도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
촛불 민심의 뜻에 따른 정권 교체 이후 대한민국의 법조는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정점으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접했고, 현재 법조의 지난 과오들에 대한 정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사건들로 법조직역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실망감과 배신감이 크다는 것도 안다.
현 상황에서 법조가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것은 이 시기의 시대적 소명이 되었고, 특히 새로이 만성동 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라북도의 법조는 더욱 위와 같은 소명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를 이루어 내기 위한 방법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수사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 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자로서 법조가 국민 또는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법조 직역의 구조적인 개편 등 제도적인 개선책이나 기본적인 인적, 물적 시설 등의 확충 등이 필요할 수 있고, 향후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법조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기본 원칙에 따른 법원의 재판, 검찰의 수사 또는 기소,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변론이라 생각한다. 최근의 사태에 비추어 볼 때 국민들이 법조에 대해 느꼈던 실망감은 위와 같은 원칙을 저버린 일련의 재판이나 수사, 또는 변론으로 인한 것이 그 원인 중 한 부분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난 과오를 살펴 다시금 그 원칙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법조 스스로가 그 원칙을 충실하게 지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사람이 때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 하거나, 말이 바뀌면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이치이고, 한 번 마음을 돌린 사람을 다시 돌려 세우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욱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 사람 사이의 기본이라 할 것인데 법조직역이라 해서 그와 같은 이치나 기본이 달리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새로이 조성되는 만성동 법조 시대를 앞둔 지금 전라북도 법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새 부대에 새 술을 담는 심정으로 도민들에 대하여 그동안 부족했던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층 더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최낙준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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