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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연초박’ 퇴비로도 사용 못하게 하라

익산시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원인이 담배 제조공장에서 나온‘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인 것으로 밝혀진데 이어, ‘연초박’이 장점마을 인접 금강농산 외에 전북지역 3곳의 비료업체에도 공급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업체 주변 주민들은 혹시 발암물질에 노출되지나 않았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익산 좋은정치시민넷에 따르면 ‘연초박’을 반입한 도내 업체는 문제의 금강농산을 비롯 익산 왕궁면 1곳, 완주 1곳, 군산 1곳등 모두 4곳이다. 이들 업체에 최근까지 반입된 연초박 물량은 3206톤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금강농산에 2009년 부터 2015년 까지 2200여톤 이상이 반입됐고, 익산 왕궁업체에 2010년 부터 2017년 까지 804톤, 완주 업체에 2013년∼2016년 142.9톤, 군산 업체에는 2012년 17.4톤이 각각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농산을 제외하고도 적지않은 물량인 1천여톤이 나머지 3개 업체에 반입된 것이다.

현행‘비료관리법’은‘연초박’은 자연발효를 거쳐 음식물 쓰레기등과 합해 퇴비로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업체들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비료를 만들기 위해 불법적으로 300℃ 이상 고열처리를 하는 건조과정에서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등 같은 발암물질이 대기중에 배출되면서 강점마을 처럼 인접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고온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퇴비로 만드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데 있다.‘연초박’의 발효과정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함유된 발암물질이 대기중에 배출될 수 있다는 일본의 한 연구결과도 ‘연초박’의 위험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완성된 담배에도 수십여 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강점마을에 대한 환경부 조사결과 ‘연초박’에도 발암물질이 함유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에 근거해 차제에 ‘연초박’을 아예 퇴비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발암물질 배출 우려와 함께 비료로 쓸 경우 발암물질이 함유된 야채나 과일을 소비자들이 먹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아울러 ‘연료박’이 공급된 도내 3개 업체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인접 마을에 대한 역학조사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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