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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 미비, 제도적 강화방안 마련을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여전히 낮다. 지역인재 채용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고 또 혁신도시법에도 규정돼 있는 인재 선발 제도다. 그런데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낮은 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의지가 미흡한 것도 큰 원인이다.

전북도가 집계한 지난해 전북 이전 공공기관(12개)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19.5%에 그쳤다. 전국 평균 채용률 23.4%에 크게 미달한 비율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54명, 국민연금공단 44명,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1명을 채용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역인재 채용 목표비율을 26%로 상향조정하고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적이지만 나머지 기관들은 미온적이다.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같은 경우는 5인 미만 소수채용과 박사급 연구원채용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법에서 제외돼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헌법(123조)은 ‘국가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인재의 적정 배분을 도모하고 불균형한 인재배분을 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혁신도시법(29조)도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 또는 고교 졸업생을 우선 고용할 수 있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

헌법과 혁신도시법 모두 지역출신 인재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30% 이상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가이드라인을 언급한 바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특별법’ 시행령도 매년 3%p씩 늘려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돼 있다.

헌법정신과 제도적 장치, 대통령의 주문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역인재 채용을 이행치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장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고, 이행의 정도가 낮은 것은 기관장의 의지가 미미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불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지역인재 채용의 광역화, 혁신도시 파생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이 시급한 과제다.

이러한 과제를 제도화할 때 지역인재 채용 방침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길 바란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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