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다니는 10대 학생들의 인터넷 불법 도박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도내 10명중 1명꼴로 스마트폰 도박을 하는 것으로 조사돼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중독이 사회문제화 된데 이어 학교현장까지 불법도박이 자행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로 인한 2차 범죄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심지어는 도박 때문에 수백만원의 빚을 지거나 이를 갚기 위해 현금을 훔치다 입건되는 등 어른들 뺨치는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고교생이 도박 빚을 고민하다 결국엔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도박때문에 친구에게 300만원 가량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5월에도 인터넷 도박비용 마련을 위해 고리대금의 불법대출을 받고, 해결할 수 없는 채무를 견디지 못해 전학 간 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청소년 10.6%가 도박위험 집단으로 파악돼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 수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또 전국 10대 도박중독 치료서비스 이용자는 2015년 168명에서 지난해 1027명으로 급증했다. 3년새 6배나 늘어난 수치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청소년 도박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학교현장의 불법도박에 대해 일부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도박하는 게 유행처럼 돼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도 많이 접하고, 복잡한 인증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어 호기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면서 “불법이라는 죄의식도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게임처럼 즐긴다” 며 전체 학생의 30% 정도는 중독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도박 자체가 법을 어기는 범죄인데다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임을 깊게 되새겨야 한다. 아울러 미성년자는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왜곡된 인식이 도박의 접근성을 쉽게 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이렇듯 학교에서의 도박 문제를 쉬쉬 덮어둘 일이 아니다. 지금은 예방교육이 학교 재량이다 보니 소수 학생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이라도 조례개정을 통해 효과적인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