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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의 사각지대, 거소투표로!

조치연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조치연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작년 한해동안 나의 취미는 드라마 보기였다.

한국드라마 뿐만 아니라 미국드라마, 중국드라마 등 국적, 장르를 불문하고 열심히 보았다.

그 중 가장 재밌게 보았던 드라마를 꼽으라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동백꽃 필 무렵’을 꼽을 것이다.

그 이유는 출연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더 흥미진진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드라마의 백미는 매번 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아무도 모르게 주인공인 동백이를 위협하는 까불이가 과연 누군지 찾아보는 것이었다.

사각지대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느 위치에 섬으로써 사물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각도”로 정의하고 있다.

드라마의 소재뿐만 아니라 요즘 뉴스에서도 “사각지대”란 단어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노인돌봄 “사각지대”, 문화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 등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사각지대를 경험하고 있다.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아무리 많은 투표소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투표소를 직접 찾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가 있을 것이며 바로 이들이 투표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일 것이다.

지난 2018년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살펴보면 거소투표 신고인수는 선거인수의 0.2%인 82,225명이였으며, 이중 군인·경찰공무원가 37%. 병원, 요양소, 교도소 등에서의 기거자가 33%, 거주불능자가 28%순으로 나타났다.

생각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과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들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소에 가기가 어렵다.

이런 불편을 겪는 유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거소투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거소투표제도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본인이 거소투표가 필요한 유권자라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단, 본인이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유권자인지 여부 확인은 공직선거법 제38조④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우선, 2020.3.24.부터 3.28.까지(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우편송부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양식을 내려 받아 주민등록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우편송부 한다.

두 번째, 신고 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온 거소투표안내문과 투표용지를 확인 후 자신이 거소하는 곳에서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하여 기표한다.

세 번째,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생각했던 것보다 간단하지 않은가? 투표일에 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를 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쉽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와 가족을 위해 고향이 아닌 먼 곳에서 본인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거소투표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투표의 사각지대를 벗어나 우리나라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데 함께 참여해주시길 기대해본다.

/조치연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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