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셔액(자동차 세정제)은 자동차 앞·뒷면 유리에 묻은 진흙 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워셔액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33.5%로 알코올에 민감한 소비자가 이를 흡입하는 경우 현기증이나 두통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 제품에 함량표시가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워셔액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워셔액은 주로 물(60~70%), 알코올(30~40%), 계면활성제(5% 미만)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워셔액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2019.2.12. 시행)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시행 후 3년 경과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워셔액 20개 제품은 종전 기준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조사 대상 워셔액 20개 제품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최소 23.8%에서 최대 36.1%로 평균 33.5%였으나, 이 중 13개(65.0%) 제품은 함량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에탄올 함량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알코올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함량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는 상태로서 에탄올 함량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 내 에탄올 함량을 표시한 7개 제품 중에서도 1개 제품(14.3%)만이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이 일치했고, 나머지 6개 제품은 표시 함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가 최대 14.1%p에 달해 표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워셔액 20개 모두 메탄올 안전기준(0.6% 이하)을 충족하고 있었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 기준’에 따라 자가검사번호를 부여 받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종전 기준에 따른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품 1차 또는 최소 단위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모델명’,‘제조연월’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자가검사표시’를 표시하여야 한다. 조사대상 워셔액 20개 중 5개 제품(25.0%)이 일반표시 사항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았고, 자가조사대상 워셔액 20개 중 1개 제품(5.0%)은 자가검사번호가 아닌 자율안전신고필증번호를 표시하고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다양한 소비품목에 대해 안전성 테스트 및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여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와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는 소비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 문제 발생 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번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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