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외부기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로봇 청소기 피해 10건 중 7건은 ‘제품 하자’

가사 노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품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로봇 청소기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4건에 달했다.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0% 이상, 2025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 사례 중 204건(74.5%)은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였으며, 계약 및 거래 관련 피해(70건, 25.5%)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제품 하자 유형으로는 △맵핑 기능 불량 △장애물 인식 실패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 공간 인식 관련 센서 문제가 가장 많은 42건(24.9%)을 차지했다.

이어 △작동 불가 및 작동 중 멈춤(17.8%) △자동 급수 및 먼지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17.2%) △누수 문제(10.7%)도 주요 불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보상 실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품 하자 피해의 보상률은 56.5%로 절반 수준에 머무른 반면, 계약·거래 관련 피해의 보상률은 84.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사업자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 과실로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탓이다.

계약·거래 관련 피해로는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과도한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41.4%)가 가장 많았으며 제품 미배송이나 배송 지연 사례(37.1%)도 다수 접수됐다.

로봇 청소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매 전 집 구조에 맞는 제품 사양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시 장애물 정리 및 센서 등 주요 부품의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제품 선택 시에는 사후지원(A/S) 체계와 브랜드 신뢰도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로봇 청소기 피해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063-282-9898) 또는 전북소비자상담센터(☎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