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1:2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일반기사

성 착취물 불법 유통 강력하게 처벌하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성 착취 영상물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n번방 백업 영상물을 비롯해 유사 성착취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n번방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경찰은 여성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박사방’ 주범 조주빈과 공범 일당 등을 구속했다. 또한 지난 3일까지 n번방과 유사한 성 착취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재유포한 피의자 140명을 검거해 2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꾸려 성 착취 영상물 추가 판매와 유포자는 물론 구매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하지만 SNS를 통해 버젓이 n번방과 박사방 등의 성 착취 영상물 판매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박사방 N번방 영상이라는 안내와 함께 문화상품권을 받고 영상물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채팅 앱 등에도 공유 채널을 통해 불법 촬영물 영상과 사진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가 검거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불법 영상물은 온라인 공간에 남아서 계속 유포되기에 피해자의 고통은 끝이 없다. 그 때문에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근절시켜야 한다.

이번 기회에 디지털 성범죄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담 인력도 대폭 늘려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경찰에서 지방청별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고 전국적으로 관할하는 기구로 일원화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미성년자 등 여성에게 씻지 못한 상처를 입히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다 보니 성범죄 영상물이 제작 유통되고 다시 재유포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과 양형기준을 크게 강화해서 관용 없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마땅하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