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1:4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가정 내 장난감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해야

코로나 19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장난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17~’19)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장난감(완구)과 관련된 위해정보는 총 6253건이며, 이 중 63.0%(3,940건)가 가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가정 내 완구 안전사고의 95.1%(3,748건)는 14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했고, 이 중 5세 미만 영·유아 사고가 80.6%에 달했다.

사고 유형으로는 구슬, 비비탄, 풍선 등을 입이나 코, 귀 등에 넣어 발생하는 ‘삼킴·삽입’ 관련 사고가 52.9%로 가장 빈번했고, ‘부딪힘’ 14.7%, ‘추락’ 10.6%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삼킴 사고는 자칫 기도가 막혀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3세 미만 영아 뿐만 아니라 3세 이상의 유아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가 장난감을 입에 넣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해다발 완구 종류에는 여아의 경우 구슬이 29.4%로 남아 15.6%에 비해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남아의 경우 블록 및 조립완구가 16.4%로 여아 10.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삼킴·삽입(코 삽입 등)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작은 완구로는 구슬, 블록, 비비탄, 찰흙, 바둑알 등이 있었다. 위해부위별로는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트램펄린의 경우 ‘둔부, 다리 및 발’도 26.1%(35건)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위해증상으로 열상?절상?자상 등이 가장 많았으며, 미끄럼틀과 트램펄린에서는 ‘골절’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모형완구의 경우 ‘부딪힘’이 58건(30.5%), 승용완구의 경우 ‘미끄러짐· 넘어짐’이 79건(49.1%), 풍선 또는 공과 인형의 경우 ‘삼킴?삽입’이 각 15건(30.0%), 20건(62.5%)로 가장 많았다.

완구 관련 가정 내 안전사고 중 미끄럼틀, 그네, 트램펄린과 같은 대형 완구에서는 ‘추락’ 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대형 완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대형 완구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두꺼운 매트와 같은 충격 완화를 위한 바닥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완충바닥재가 모든 부상을 방지하지는 못하므로 보호자의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

장난감 및 완구를 구입할 때는 사용가능 연령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자녀의 나이, 관심사및 신체발달 정도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장난감을 선택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파손 등 위험성이 있는지 점검하고 손상되거나 위험한 장난감은 즉시 버리거나 수리해야 한다.

작은 부품을 포함한 장난감은 3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부풀리지 않은 풍선이나 터진 풍선 조각에도 기도가 막혀 질식할 수 있다. 8세 미만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하고, 터진 풍선은 곧바로 치워야 한다.

어린이가 스스로 안전하게 놀이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며,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궁금증이나 소비자 피해를 입을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