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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 불가역성(不可逆性)

이환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장
이환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장

금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장애인고용의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점이다. 1990년도 공단 창립당시 장애인고용률은 0.43%에서 2019년 12월 말 기준 장애인고용률은 2.92%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발전의 원동력은 첫째, 법·제도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할당에 의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할당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시키는 것으로 그간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의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이상 기업으로 넓히고, 1%에 불과했던 의무고용률을 3.1%(민간기업)까지 끌어올리는 등 장애인 고용을 독려한 결과 장애인 고용률은 점차 향상되었다.

이와 같이 할당제에 입각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는 정부의 규제에 의해 추진됨에 따라 의무고용률 범위 내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으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적·물적지원 같은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융자 및 무상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등 고용지원책이 있다. 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같은 패널티 정책으로 의무고용미달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강제하는 정책들을 집행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고용제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1990년도 제정되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두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장애인고용률에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만큼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라 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들 수 있다.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장애인고용에 대한 시점은 2005년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을 시작으로 142개 대기업들과 고용증진협약을 맺고 기업이 원하는 맞춤훈련을 실시해 2006년까지 2년 동안 2000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지금도 꾸준히 진행 중에 있다.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중요한 정서적 이념 내지 가치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인식이다.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기업의 인식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척도이다. 기업의 인식에 따라 장애인고용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반영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를 제도화하는 법률이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은 사업주의 의지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동료와의 관계등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률시행으로 장애인고용은 물론 장애인고용유지에 상당한 기여가 있었다.

장애인고용은 지속가능하게 발전해야 한다. 향후 산업구조와 장애인력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많은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 창조적 발견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학기기를 장착한 장애인 아이언맨이 탄생하여 A.I.가 할 수 없는 일을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상상을 해본다. 이러한 진취적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창의적 직무 개발을 지속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극복에 있어서 세계최고의 저력이 있듯이, 우리국민의 선진시민의식이 발휘된다면,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무한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고용의 또 다른 세대를 준비하는 즈음에 장애인고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노력이 요구 된다.

 

/이환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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