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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홍보관 등 방문판매 영업장 방문 주의해야

최근 홍보관 등을 이용해 건강용품 등을 판매한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면서 홍보관 상술에 대한 적색경보가 켜졌다. 특히, 확진자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나타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홍보관은 사업자가 공짜 물품, 무료 공연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물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상술로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판매 분야는 집합 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주된 영업 수단으로 하므로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떴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므로 감염 경로를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환자를 양산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하다.

최근 3년간(’17년~’19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963건이었으며, 이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총 330건 으로 매년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방문판매 업체가 운영하는 홍보관에 방문하는 것은 경제적 피해 우려와 더불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건강 문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신청된 홍보관 상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 중 신청인 연령이 확인된 327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27.8%(9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25.1%(82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홍보관에서 충동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절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44.8%(14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5.5%(51건), ‘부당행위’ 12.4%(41건) 순이었다. 홍보관 상술의 경우 사업장을 단기 대여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잠적해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해지 시 어려움이 있다.

노인과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쉽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상태가 되는 비율이 높으므로 홍보관, 방문판매업체 등과 같이 밀폐된 상태에서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의 방문 자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이상 노인이 코로나19 중증 및 위중환자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노인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사망하는 상황이다.

‘효능·효과가 없을 경우 100% 반품 약속‘ 등 판매자가 구두로 한 약속은 추후 분쟁 시 입증이 어렵기에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계약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사용한 제품은 철회가 어렵거나 위약금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한 후 사용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업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다.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82-9898번으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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