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은 25세 이상자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해외에 체류할 경우 반드시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3일 전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해외 체류 병역의무자는 허가 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허가 신청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해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후 허가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로 고발된다. 형사 처벌과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허가 제한, 국외여행 허가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등 불이익을 받는다.
해외여행(기간연장) 허가는 재외공관에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 허가대상 병역의무자가 허가 기간 내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활동을 하겠다”며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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