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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범죄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죄의식 해이 등을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도내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만14세 미만 청소년은 지난 2016년 177명, 2017년 189명, 1016년 204명 등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별 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흉포· 집단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가 갈수록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낮아지고, 범죄 양상도 다양화· 잔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들이 과거에 비해 더 빠르게 조속해지고, 인터넷 등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얻고, 폭력게임 등에 접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철부지가 아니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 범죄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될 때 마다 거론된 것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이다. 현행 연령 기준은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60여년 째 조정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보호처분만 받는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일부 청소년들은 이처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기 까지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여기에 피해자들의 고통울 감안한 법감정 까지 감안하면 법 개정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00만명 이상이 동참하기도 했다. 교육부도 지난 1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처벌 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같은 법 개정 여론에 청소년 문제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 예방이 엄벌만으로 해소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범죄 원인의 복합성과 다양성, 개인별 성장 과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다각적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다수 국민들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면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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