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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연재를 시작하며

필자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년 제조업체에서 일했고, 일이 힘들어 대학원이라도 가야지 생각으로, 우연히 로스쿨에 갔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국회에서 비서관으로 2년 근무했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만 6년 정도 개업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다.

어릴 적부터 법학을 공부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장래희망이 아니었으며, 학업 성적도 썩 좋지 않았다. 우연히 법학을 접했고, 의도치 않게 개업변호사의 길을 가고 있다. 동료만큼 직업적 자부심이 있지 않고, 나이 40에도 재능과 적성을 고민하고 이 길이 내 길인지 돌아보고 있다.

그럼에도 일종의 생활법률 칼럼을 쓴다. 그 이유는 나 같은 사람도 하는 일인데, 많은 사람이 법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다.

법은 사회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규율을 정해 따르는 것으로 법이 어렵고 힘들면 그건 법이 잘못된 건데, 딱히 법을 지적하진 않는다. 원래 그런 거라며 쉽게 체념하고, 포기한다. 법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법이 다른 국가의 법을 ‘계수’했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는 오랜 시간 고민과 토론, 사회 합의를 거쳐 어렵게 법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번역해서 국회를 통과해 법이 됐다. 법을 만들기까지 과정이 생략된 만큼 개개 국민이 그 개념과 의미를 이해할 과정과 시간이 생략됐다. 그래서 법은 어려운 남의 일이다.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만 들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시대이다. 딱히 ‘법’만을 탓할 수는 없다. 이제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핸드폰을 열고 찾고 싶은 정보를 검색하면 된다. 고백하건대 변호사도 다를 바 없다.

가급적 사실의 나열보다 사고 과정을 기재할 생각이다. 상담 사례를 두고, 변호사로서 답을 찾는 생각의 과정을 최대한 담을 계획인데, 실력과 사고의 과정을 고스란히 노출하게 돼 무척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필자와 같은 둔재도 검색이란 과정을 거쳐 문제를 푸는 만큼, 많은 분이 쉽게 법을 접하길 바랄 따름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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