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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산하기관 갑질 근절 대책 내놓아야

도내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직장내 갑질 폭로가 잇달고 있다. 최근 두 달 동안 전주시 산하기관에서만 5건의 폭로가 있었다. 이 같은 갑질은 전북도와 다른 시군의 경우도 드러나지 않았을 뿐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동안 사실상 방치되어온 갑질은 범죄나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갑질에 대한 예방과 근절대책을 조속히 내놓았으면 한다.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선 자가 부여된 권한 등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다. 여기에는 법령 위반 행위에서부터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불리한 업무부여 등 다양하다.

이러한 갑질은 그동안 재벌 오너 일가나 체육계, 군대, 아파트 경비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폭넓게 퍼져 있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8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6%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갑질이 만연한데 대해 응답자의 65.1%가 ‘참아야 한다’고 답변한 점이다. 적절한 대응방법이나 해결방안이 없고 자칫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주시 산하기관에서 폭로된 갑질은 이 같은 행위를 더 이상 참지 못해 터져 나온 것이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역세권현장지원센터. 전주풍남학사, 청소업체 토우 등이 모두 그러하다. 전주시의 경우 산하기관만 100곳에 달하고 종사자나 업무가 다양해 앞으로도 이러한 폭로는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전주시청에 인권담당관이 있으나 산하기관까지 손길이 미치기 어렵고, 산하기관은 수탁계약 해지나 예산 삭감 등을 고려해 쉬쉬하는 게 현실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면 한다. 갑질과 관련된 조례나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갑질신고 시스템 구축,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도 필요하다. 나아가 갑질 예방 등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만족도 평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2차 피해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갑질은 직장 분위기를 해치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는 범죄행위다. 엄하게 처벌하고 악습을 뿌리 뽑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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