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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그리려다 비늘만 그리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꽁꽁 얼어붙었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비껴갈 수는 없어 보입니다.

국가도 일반 가계와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야 쓸 수가 있는데, 이미 써야 할 돈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기가 불황이면 당연히 국가수입도 줄게 되고 국가경제는 엉망이 되겠지요.

국가는 어려워진 국가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재정조달을 실시할 수 있는데 그 수단으로는 채무부담, 통화량증가, 조세수입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중 조세수입을 증가시키는 증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까지 우리나라의 조세수입은 118조 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조가 감소하여 20% 이상 급감했고, 정부에서는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3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미 11조 4천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했지만, 세금수입 감소속도로 보면 이 정도의 세입경정으로는 재정누수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무리한 증세정책은 시장의 소비지출을 억제하고 기업의 투자를 축소시켜 오히려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다행히 지난 상반기 실적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세수규모는 약 70조원으로 지난해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수실적이 가계소비 진작을 위해 실시한 재난지원금의 영향인지 아니면 경기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 감소가 원인인지는 국세청만이 알 수 있겠지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말에 2020년 세제개편안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발표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강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인상, 양도소득세 인상 등을 꼽을 수 있고 소비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의 한시적 인상 등이 눈에 뛰입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율에 있어서 고가주택의 경우 최고 6.0%까지 세율을 상향시켰고,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중과되는 부분이 향후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자못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의 전면적인 개편이 반영되었고 혁신성장 지원 및 성장동력 강화 측면에서 금융투자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금융세제의 개편 등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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