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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임대인한테 받는다고요?

의뢰인은 5년 전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임대해 식당을 시작했다. 의뢰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식당을 이전할 계획이다. 의뢰인은 권리금을 받기 위해 신규 임차인을 알아보는데,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할 거라고 했다. 의뢰인은 이 경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상가 임대차의 권리금 관련 내용만 3회차 쓰고 있다. 임대차 분야에 대해 가장 빈번하게 문의 전화를 받고 있고. 법 개정이 빈번해 바로 챙기지 않으면 모를 수 있으며, 임대차 분쟁은 보통 소송까지 이르지 않아 변호사가 상담을 꺼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칼럼에서 밝혔듯, 2009년 용산참사 이후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와 임대차 계약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다.

2015년 권리금 조항이 들어오고, 필자는 동료에게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줬다. 그는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건데 어떻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냐고 반문했고, 법이 그렇다고 얘기해 줬다.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한다는 것은 전문가이기에 이해하기 더 어려웠다.

보통 권리금 관련 분쟁이 소송으로 간다면,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라는 명도소송을 하게 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게 된다.

권리금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 임차인은 계약 기간 종료 전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증거를 남겨야 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였을 경우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임차인은 이를 주의해야 한다.

/최영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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