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이 원칙에 어긋난 무리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피해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게 법령이나 조례상 불가한 현금보상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이번 기회에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기준과 원칙을 정했으면 한다.
전주시는 건립 당시 반발이 컸던 삼천동 일대 소각장과 매립장, 리사이클링 타운 인근 영향지역 주민들과 협약을 맺고 현금보상 지급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연간 주민지원기금으로 매립장 인근 주민에 4억 원, 소각장과 리사이클링 타운 인근 주민에 각각 6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법령이나 전주시 조례에 어긋난다. 폐기물시설 촉진법에 따르면 반입폐기물 징수 수수료의 10% 범위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이 기금은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게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면 자치단체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
전주시의회는 2016년 말 폐촉조례 개정을 통해 가구별 지원은 가능하지만 현금지급은 할 수 없다고 명문화했다. 당시 님비시설 유치에 대한 완강한 반발과 쓰레기 반입 거부사태의 장기화 등이 빚어지자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대해 전주시는 환경부 및 법제처가 ‘주민협의체와 논의해 실정에 따라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간접 영향권을 벗어난 ‘주변 13개 마을’은 태양광사업 39억 원, 도시가스 지원사업 59억 원을 요구했고, 시는 ‘신재생에너지 3020’등 단발성 정책 사업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지원은 주민들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보자는 땜질식 처방일 뿐이다. 2026년 처리시설 사용만료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마을주민들의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다.
사실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등 폐기물시설은 주민들이 가장 기피하는 시설이다. 반면 어느 곳엔가는 들어서야 하고 이 시설이 설치된 지역 주민들은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주민지원기금은 가구별로 나눠먹거나 엉뚱한 곳에 쓰여선 곤란하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일자리를 통한 소득창출 등 장기적으로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이어야 한다. 전주시와 시의회는 피해보상에 대해 현실에 맞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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