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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자치시대에 교육감 관사 꼭 필요한가

전북 교육청이 관치시대의 유물인 교육감 관사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고, 유지 관리비까지 도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선 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 착오적’이라는 따가운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교육부와 6개 소속 기관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기관장 관사(官舍) 보유 현황을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를 제외하고 관사를 소유하고 있는 곳은 전북 교육청을 포함 7곳으로 밝혀졌다. 5개 소속 기관과 10개 시·도 교육청은 관사가 없다. 전북의 경우 도 교육청 인근에 56평형 아파트를 4억4000만원에 매입해 교육감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에 교육감 관사를 보유하고 있던 울산 교육청은 2016년 부교육감 관사로 전환했고, 제주와 인천 교육청은 관사를 청소년 열린 문화공간으로 시설을 바꿔 활용하고 있는 사실과 대비된다.

본래 관사는 중앙에서 관선 단체장을 임명 파견하던 시절에 만들어졌다. 외지 출신 관리들이 임명지에서 재임 기간동안 머물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세금으로 제공해 주던 공간이다. 지역에 기반을 둔 인물이 단체장으로 뽑히는 민선시대가 열린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사가 운영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관사에 필요한 각종 집기를 비롯 수도· 전기비용 등의 유지 관리비도 세금인 교육청의 예산으로 지출된다. 결국 단체장 개인 편익을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자치시대 지역과 주민들의 정서에도 어긋난다. 시민단체 등이 기관장 관사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민선자치 이후 행정안전부가 일찍이 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하면서 전국 대부분의 기초 단체장 관사는 다른 용도로 전환됐다. 일부 지자체는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해 매각한 곳도 있다. 다만 광역 지자체의 경우는 ‘외빈 접대’ 등의 공적 업무를 위해 자체 판단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의 경우는 공적 용도 활용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사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해당 지역 인물이 단체장으로 선출되는 요즘 시대에 기존 관사를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게 시대적 흐름이다. 차제에 전북교육청도 이같은 추세와 지역여론 등을 감안해 보다 효율적인 관사 활용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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