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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손실 보상 법제화 반드시 필요하다

이덕춘 변호사

이덕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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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자영업자들의 생계기반을 삼켜버리고 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포식자가 되어버린 세계적인 대유행병의 창궐에 자영업자들은 속절없이 무너지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부분은 영세한 소상공인으로 정부의 방역지침에 의한 영업시간 제한과 영업장 폐쇄로 인해 소득도 없이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부담하여 근근이 버티고 있다. 그러나 방역에 성실히 협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온 소상공인들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감염 확산의 책임소재만 놓고 보아도 방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대다수 자영업자들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오히려 감염 확산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셈이다.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코로나 방역조치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영업 손실 보상”법제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영업제한과 영업장 폐쇄에 따른 매출손실분과 기본경비 등을 정부가 보상해 주겠다는 취지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하여 국가재정을 파탄 낼 수 있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산업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5.1%에 달해 G7(주요 7개국) 평균의 2배 이상이고 통계청 고용통계에 의하면 자영업자 수가 650만 명이 넘고 전체 취업자 4명중 1명이 자영업자에 해당되어 자영업자가 무너지게 되면 당장 4가구당 1가구가 생계수단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3조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어 국가적 재난사태로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조항은 차지하더라도 이대로 놔두면 국가산업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어 대한민국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의 경우 독일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매출액의 75%, 임대료의 90%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2주 단위로 약 86만원을 지급하며 가까운 일본만 해도 임대료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을 6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이미 우리와 똑같은 코로나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영업자의 손실을 줄이는 방안이 법제화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재난상황이다. 전체산업의 25%를 차지하는 경제주체가 붕괴되면 우리나라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된다.

자영업자들이 버텨주어야 차후에 발생하게 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 자금 같은 미봉책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고사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 차원에서“영업 손실 보상”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덕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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