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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공익수당 법제화해 정부가 지원해야

농민 공익수당 지급에 나서고 있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마다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난지원금과 방역비용 등 돈 쓸 곳이 많아졌는데 농민수당마저 온전히 자치단체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농민들은 가구당 지원이 아닌 농민 개인별 지원과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고 있다. 농민은 농업을 통해 식량생산, 환경보전, 홍수조절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도시민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와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농업을 통해 농민과 도시민이 상생한다고 할 수 있다. 농민수당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쇠퇴하고 있는 농촌을 어느 정도 지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농민수당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9개 광역도(道)가 도입했다. 전북과 충남, 전남은 지난해부터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했고, 나머지 도는 올해와 내년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북과 전남은 농가당 월 5만씩 연간 60만원, 충남은 가구당 연간 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농민수당 지급에 매년 도비와 시·군비 등 70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데, 농민단체는 농가당 지급이 아니라 농어민 개개인별로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농민단체 측 요구대로 농민수당을 확대할 경우 지원금 규모가 급증해 자치단체의 자체 예산만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33개 농민·시민단체가 참여해 지난해 2월 출범한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농민기본소득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는 현재 농민수당과 관련한 5건의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대부분 농민수당으로 월 10만원 이상을 지원하되, 중앙 정부가 비용의 일부(40~90%)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만큼 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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