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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한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입주자대표회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의뢰인은 자신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글은 모두 허위이며, 이를 게시한 입주민에게 응분의 조치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명예훼손을 접할 때 법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개념은 ‘사실의 적시’이다. 먼저 법문을 살펴보자. 명예훼손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인터넷 게시판, SNS 등에 게시하였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는다.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 한정해서 살펴본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의 적시와 대립되는 의미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의미하는 ‘의견 표현’이다. 위 사례에서 만약 입주민이 회장에게 ‘회장은 전과가 있는 범죄자다.’라고 했는데, 회장에게 전과가 없다면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입주민이 ‘회장의 행위는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했음에도, 회장의 행위가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행위에 대한 평가로 의견표명에 불과해 사실의 적시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상담을 하다보면 대개 입주자대표회장과 같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비하적 표현과 함께 이를 평가하는 경우,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명예훼손이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정답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명예훼손 요건으로 ‘사실의 적시’의 핵심 요소는 구체성으로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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