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도입 된지 30년이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제도적 정착단계를 넘어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재점화하는 듯한 기류가 보이고 더욱이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김제시 의회 수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잘 알다시피 새만금은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의 지역사업이 아니라 국가 주도의 국책사업이다.
이제 동서남북 도로의 도로망이 완비되고 새만금 포항 간 고속도로가 착공되면서 내부개발에 가속도가 붙는 상황이다.
이렇듯 중차대한 시기에 누가 보아도 김제 땅인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통합시나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치 등을 운운하는 것은 이제 막 개발에 탄력을 받은 새만금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나 다름없다.
아니 찬물을 끼얹는다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엄청난 국익 손실이라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 1월 14일 제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정한 정부의 결정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시하면서 논란이 종식되는 듯했다.
제2호 방조제가 김제 땅이라면 제2호 방조제에서 이어진 동서도로는 당연히 김제 땅이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제2호 방조제 관할권 신청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새만금개발청이 앞장서 3개 시군의 관할권 분쟁과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격이다.
그렇다면 새만금사업법 개정은 도대체 무슨 의미이기에 김제시민이 이토록 결사반대하며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인가?
김제시민은 누구나 대법원 판결로 관할권 분쟁이 끝나고 새만금개발에 상생협력 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터였다.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통합시 또는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제2호 방조제가 김제시 땅이 된 마당에 인구가 많은 군산시 입장에서는 김제와 부안을 흡수 통합하는 모양새이니 호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군산에서는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두 손 들어 새만금 사업법 개정에 찬성하는 모양새다.
새만금개발청이 군산시의 대의기관이나 하부기관이 아니고서야 이러한 발상 자체가 나올 수 없기에 김제시민이 이렇듯 분노하고 경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새만금사업법 개정 추진은 개정이 아니라 오히려 개악이라 해야 한다.
새만금 국책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국가에서는 차관급 청까지 만들어 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은 개발보다는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통합시나 새만금 특별행정구역을 논하기 앞서 3개 시군의 관할권을 먼저 마무리하는 것이 순리이자 도리일 것이다.
김제시의회의 수장이자 김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새만금사업법개정과 동서도로 관할권 문제만큼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상황이 악화되면 김제시민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며 함께 행동할 것이다.
이제 새만금개발청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할 차례다.
갈등의 조장이냐 아니면 상생협력이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새만금개발청의 판단에 있다.
이제 더 이상 새만금 국책사업에 분쟁이나 갈등이 없기를 염원해본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