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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情)으로 위장할 수 있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국세윤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국세윤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국세윤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한국에서 오래 생활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의 특징 중 하나를 말해보라 하면 ‘정(情)’문화가 자주 언급된다고 한다. 200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르 클레지오라는 프랑스 작가는 “정(情)이라는 개념이 오묘하고 독특하여 영어, 불어 사전을 뒤져봐도 번역할 길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개인주의 문화가 강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나’보다는 ‘우리’를 중요시 하는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되는 ‘정’문화는 우리 사회가 하나의 가족과 같은 결속력을 갖게 해준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정’문화도 선거와 연관되면 ‘매표행위’가 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들이나 입후보예정자들이 소위 ‘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금전이나 물품 제공행위를 ‘기부행위’라고 칭한다.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기부행위는 금품이나 이익제공으로 유권자의 의사결정 자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상시 금지된다.

예를 들면 지방의원이 선거구 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목적으로 자생단체의 모임이나 경로당을 방문하며 음료수 등을 제공할 경우 이는 기부행위로서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처럼 무감각하게 지나칠 수 있는 음료나 식사, 기념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그것을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할 시 제공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제 내년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유권자 주변의 친분이 있는 지인이 출마하는 경우가 있어 입후보예정자와 생활 속에서 마주칠 일이 자주 발생한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재 우리는 그동안 ‘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행위들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기부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가 무엇인지 유권자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선거문화는 과거에 비해 성숙되었지만 아직도 정치인들의 기부행위 위반 관련 소식은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다. 우리가 한국인의 ‘정’문화를 적용시켜야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을 때 세계인들도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세윤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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