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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공원부지 현실적 대책 세워야

전주지역 토지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전부 매입 방안에 대해 전주시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전주시가 내놓은 도시공원 부지 매입 계획으로는 막대한 재원 부담과 함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한 만큼 도시공원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 등 현실성이 있는 대안을 세워야 한다.

지난해 7월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된 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덕진공원을 비롯해 기린공원 황방산공원 산성공원 삼천공원 천잠공원 완산공원 등 모두 15곳에 1447만㎡에 달한다. 전주시가 산정한 이들 부지 매입비용은 3500억 원, 공원 조성비용은 8000억 원으로 총 1조1500억 원이 소요된다.

전주시는 공원부지 매입비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매입대상 공원 부지 중 사유지 2.014㎢를 우선 보상 대상지로 선정해 매입하고 있다. 우선 보상 대상지는 개발 가능지역이 1순위, 논과 밭 2순위, 임야는 3~4순위이고, 경사도가 15도 이상·표고 75m 이상인 토지는 우선 매입대상에서 빠졌다. 공원부지 매입비로는 1450억 원을 책정하고 예산 반영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전주시의 도시공원 부지 매입 계획에 4000여 명에 달하는 토지주들은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15개 도시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하려면 토지매입비뿐만 아니라 농업손실보상금 지장물 보상비 등을 포함하면 3조 원이 넘게 소요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전주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전부 매입 계획은 불가능한 데다 지방채 발행도 시민 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쾌적하고 청정한 도시환경을 위해 도시공원 부지를 보전하려는 전주시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 하지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다시 장기간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토지주들은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는 재정 여건과 공원부지 매입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해서 실현 가능한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매입이 어려운 부지에 대해선 난개발 방지대책을 세워 해제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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